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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개방형 뮤추얼펀드 이달 말께 첫 선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8-08 17:23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분적으로 환매를 할 수 있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이달 말께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이 지난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준개방형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등록방안을 마련,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형태인 뮤추얼펀드는 설립시 정관,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증권투자회사법이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와 등록방안이 마련됐으나 자산운용회사들이 중도 환매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보완해야 하고 상품을 설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달 하순부터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본격 설립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기존의 폐쇄형과 달리 주식매입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환매할 수 있는데 3개월 뒤 가입금액의 50%, 6개월이 지난 뒤에는 100% 환매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환매로 인한 펀드규모 축소를 막고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투자자의 수시 가입(증자)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중도 환매가 가능함에 따라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시장 등록은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기간 경과 뒤 환매할 수 있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고 기존 폐쇄형펀드 청산시 일시에 유가증권이 집중매도됨으로써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우선 도입한 뒤 금융시장의 동향을 지켜보고 필요시 완전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법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운용업과 일반사무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펀드의 순자산가치 계산.공표, 주식 명의개서, 주주총회 소집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자본금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모회사인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뮤추얼펀드의 일반사무업무 수탁은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운용사가 특수관계인이거나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사(대주주.임원 포함 특수관계인)의 출자비율이 20%를 넘을 때 등은 일반사무수탁회사가 해당 뮤추얼펀드의 사무를 수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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