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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상 ‘팔도강산예금’ 출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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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29 23:43

해동금고, 지방고객 오면 교통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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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의 수신 영업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전국적인 영업이 가능해진 가운데 해동신용금고가 업계 최초로 지방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출시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일 해동금고는 지방 고객 유치와 예금자보호 한도 축소에 대비한 ‘팔도강산예금’을 8월부터 2달간 한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최근 금고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추가금리 제공은 물론 예금 가입을 위해 지방에서 찾아오는 고객에게 1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상품명에 맞게 총 8가지의 이벤트가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상품 가입고객 중 해동금고와 처음 거래하는 고객, 2000만원 이하 예치고객, 지방고객에게 0.2%의 추가금리가 제공되며, 가족중 2인 이상 1800만원 예치하는 고객에게는 0.5%의 보너스 금리가 제공된다. 또 추첨을 통해 18%~ 25%의 금리를 제공하며, 1800만원 이상 예치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도 제공되며, 예금 고객 전부에게도 사은품이 지급된다.

가장 특이한 이벤트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고객 중 1000만원 이상 예치하는 모든 고객에게 1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예금에 대한 실명확인을 위해 직접 객장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해 고객이 해동금고를 찾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즉, 본격적으로 지방고객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편 해동금고 관계자는 신상품名에 대해 “지방고객을 유치하고, 8가지 이벤트를 실시하기 때문에 ‘팔도강산’이라는 이름을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고객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고 있어 영어식 상품명보다 토속적인 냄새가 나는 이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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