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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축소 대비, 금융기관간 공조 확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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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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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원리금을 포함 2천만원까지로 축소되면서 지방은행과 상호신용금고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금융기관들의 자금이탈 방지를 위한 공조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산, 대구, 전북, 경남, 광주,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대표들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6개 지방은행이 2천만원 이상의 거액예금을 분산예치하는 신상품을 개발하자는 데 합의했다.

2천만원 이상 예금이 한 은행에 들어올 경우 2천만원 이하로 쪼개 여러 은행에 분산예치함으로써 예금자 보호한도가 축소되더라도 원리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서울 강북지역의 골드, 민국, 삼화, 신민, 열린, 해동, 등 6개 상호신용금고가 예금 공동유치를 위해 공조하자는 데 합의했으며 10일에도 강남 지역의 동방, 동인, 서울, 영풍, 중앙, 한솔, 한신 등 8개 금고가 예금공조를 선언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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