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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協 자율 규제기능 대폭 강화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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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27 16:15

KDI ‘유관기관 기능 활성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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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분쟁 또는 민원은 각 금융권별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관련 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유관기관 기능 활성화’ 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공적규제 중심의 금융행정을 자율규제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한다는 기본취지 아래 이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는 금융분쟁조정 업무 가운데 단순·반복적 사안에 대해 금융권별 협회에서 자율 조정함으로써 감독기관의 업무를 줄이는 동시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협회는 해당 금융업종의 이용자 보호 전담부서인 ‘금융서비스 이용자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회원 자율규약에 의거해 광고심의위원회와 약관 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과장·과대광고 여부 심의 및 상품약관의 제정·변경 심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KDI는 또 금융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확대를 위해 전문가인 비회원 사외이사를 확충하고 유관기관 자격요건을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 자격요건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종래의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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