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 증권 등 타 금융업에 비해 벤처캐피털의 실적 집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시장 규모나 업체간 실적 비교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올초부터 고유 업무인 벤처기업 확인과 실적 집계를 협회로 이관 했다.
하지만 협회가 구속력이 없어 비회원사의 경우 굳이 실적보고를 할 필요가 없고 회원사들의 경우도 자사의 투자액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비회원사들은 물론이고 회원사들이 실적 보고를 꺼리고 있어 한달 평균 20~30여건만 집계되고 있다”며 “업체들이 인식 미비 등의 이유로 실적보고 등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자본금 비율, 투자기업에 대한 운영상태 등에 관해 반기별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도 대형업체 위주로 보고되고 있고 신생 창투사 들이나 활발한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 업체들은 여전히 보고를 기피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벤처캐피털을 타 금융업과 단순 비교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관리규정에서 시행하는 법 조항을 적용 받고 있고 여수신 업무가 아닌 투자개념의 기업 성격이 강해 금융업으로 보기보다는 사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벤처캐피털 역시 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시행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타인자본을 유치하는 만큼 은행이나 증권 등 금융기관이 실적이나 경영상태 등을 의무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고 있고 구속력도 가지고 있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정비와 운영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투자실적, 경영상태 등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돼야 향후 벤처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