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원창업투자, 무한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 등 대부분의 코스닥 등록 벤처캐피털들이 최근 개정된 관리규정을 놓고 신기술금융업자와의 관련법령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신생 창투사들의 초기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창업한지 7년 미만의 업체에 대해 설립2년미만 창투사는 20%, 2년이상 30%, 3년이상 50%의 자본금을 투자해야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는 골자로 관련조항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는 신기술금융업자들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신기술금융업자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의 벤처기업확인 조항에 창업 7년 미만의 업체에 자본금의 10%를 투자하면 벤처기업으로 승인한다는 조항만 적용 받는다.
또한 신기술사업자의 경우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을 적용하면 중소기업청에서도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분기 실적보고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재경부에 하고 있어 권한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통일적인 자료집계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창투사만 놓고 볼 때도 현재 누적투자현황은 캐피털협회에, 전체적인 투자운영 현황등은 반기별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업계 종사자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과거 재경부 아래의 신기술금융사업자와 상공부 아래의 창투사로 각기 이원적인 정부부처의 업무영역 때문에 오랫동안 안고 온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이러한 문제들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지만 관련업계의 이해 관계에 의해 연기됐다는 것. 하지만 최근 창투사가 140여개로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들의 입김이 커지면서 리스업 등 타 금융업을 겸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벤처캐피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창업투자사들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창업투자사와 신기술업을 일원화하고 관리 창구를 간소화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쳐야 벤처캐피털들이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