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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경 > 예금부분보장제 어떻게 되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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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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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노조와의 합의문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힘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부실.중소 금융기관들은 이 제도의 연기 또는 예금보호 한도 확대를 위해 국회 등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이 제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예금보험공사)는 97년 이전까지 금융기관 파산시 1인당 원리금 2천만원까지만 보호했었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예금인출사태가 빚어지면서 원리금 전액보장으로 바꿨고 98년 8월 이후부터 2천만원 이하는 원리금 전액, 2천만원 초과시에는 원금만 보호해 왔다.

내년부터는 외환위기 이전으로 복귀한다는 게 그동안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약속 사항인 데다 시장의 힘을 빌어 금융구조조정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금부분보장제도를 통해 우량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면 각 금융기관들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실 제거, 조직.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또 부실금융기관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고금리 수신경쟁에 몰두하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금융구조개혁의 핵심에 해당하는 이 제도에서 후퇴할 경우 개혁의지가 없다는 대내외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금융노조와의 합의문에서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금융개혁의 마무리과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여부, 금융기관간 자금이동 편재 또는 왜곡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제도의 부작용으로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한다면 당초 방침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자금이동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금고, 신협 등 중소 금융기관과 일부 부실은행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금융시장 혼란과 함께 실물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예금보장제도를 원래대로 복귀시킨다는 방침은 올해말로 금융구조조정이 끝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기관 부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연기 또는 한도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종구(李鍾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부실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하거나 종금.신협 등의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것도 예금부분보장제의 원활한 정착과 연관된다`면서 `가능한 한 당초 방침을 고수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예금의 만기가 90일인 점을 감안하면 9월말까지는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자금이동의 심각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그때 가서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면서 `당초 방침을 변경하더라도 연기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한도를 다소 높이는 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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