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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금 인터넷뱅크 설립 가속화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10 11:32

유럽계 은행과 이달 말 MOU체결

인터넷 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동양종합금융이 유럽계 인터넷 은행과 이달 안에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양종금은 국내 기관 중 최초로 인터넷 은행 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여 금융권의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10일 동양종합금융은 유럽계 E은행과 인터넷 은행 설립을 위해 접촉을 벌여 왔으며, 서로의 의사가 어느 정도 합의를 봄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 인터넷 은행 합작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양종금은 지난 3월 하나로통신과 인터넷뱅킹에 대한 포괄적 업무제휴를 맺은 동양종합금융은 정부의 인터넷 은행 설립 허용에 대한 의사를 보임에 따라 외국 유수의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접촉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동양종금은 인터넷 은행설립에 대해 상당히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즉 지난 7일에는 E은행 관계자가 동양종금을 방문해 인터넷 은행 설립을 위한 지분문제, 이사회 구성 등의 법적문제와 영업전략, 기술적 문제 등 중요 논점에 대해 협의를 갖고 있다.

자본금 1000억원의 인터넷 은행 설립을 추진중인 동양종금과 E은행은 일단 지분을 동일하게 최소 30% 이상씩 보유하고 하나로통신이 약 20%의 지분을, 그리고 나머지는 제 3의 출자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양종금이 외국계 은행과 지분 참여를 논의하게 된 배경은 국내 은행법상 1인 주주 최고 지분이 4%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주주로 참여하면 외국인 주주가 보유한 만큼 국내사도 은행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외국사의 지분 참여가 필요한 입장이다.

또 하나는 은행 라이센스를 쉽게 취득하기 위해서다. 은행업 경험이 없는 동양종금으로서는 은행과의 합작이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이왕이면 많은 지분의 확보가 가능하고 인터넷 은행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E은행과 접촉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과연 국내에서 영업경험이 없는 외국 인터넷 은행과의 합작을 쉽게 인가해 줄지는 의문이다. 이에 따라 동양종금은 인터넷 은행이 손쉽게 은행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 국내 은행의 지분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동양종금이 접촉하거나 은행쪽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없는 상황이다.

동양종금 관계자는 “이번에 방문한 E은행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이달말 MOU 작성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지분문제 등 법적 문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며 “제 3자의 참여 논의는 이 은행과 합의가 돼야 결정될 문제지만 현재 현대종합상사 등 일부 기업체에서 지분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양종금과 인터넷뱅크 설립을 위해 접촉중에 있는 E은행은 유럽에 근거를 둔 인터넷 은행으로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의 자회사이며 母은행은 아직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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