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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실` 피소자 1818명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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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10 08:00

채권보전조치 2097건, 소송 3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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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실과 관련 채권보전조치가 취해지고 소송이 제기된 임직원이 18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6월 20일 현재 은행을 비롯한 전국 173개 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 문책 임직원은 1818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가압류 및 가처분등의 채권보전조치와 소송이 진행중이다. <표 참조>

기관별 문책 임직원은 은행 50명, 종금 111명, 보험 32명, 신용금고 261명, 그리고 신협이 13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중에서는 충청은행이 문책 임직원 13명과 채권보전조치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은행은 7명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신협의 경우 소송이 제기된 임직원이 159명으로 42%를 차지했는데 부실기관이 120개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소송진행이 진행중인 371건 중 신용금고와 신협의 18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12건이 승소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대출 관련자중 외압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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