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한빛여신전문㈜는 지난달 말 2차 채권기관협의회를 갖고 채무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벌여 전체 채권금액의 88.76%의 동의로 1조9733억원을 채무조정 채권액으로 결정하고 2007년 6월 30일까지를 채무조정기간으로 결정했다. 또 기존 주식(자본금 1805억원)에 대해서는 평균 5대1의 비율로 감자를 실시하게 되며, 감자 이후 나머지 채권액 4500억원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또는 무이자 전환사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빛여신은 사적 워크아웃 일정에 큰 차질이 없는 한 최소한 7년간은 회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빛여신의 감자에 대해서는 현재 평균 5대1의 감자를 대주주인 한빛은행(지분 54%)과 기타주주를 차등해 실시한다는 것만 결정됐고, 차등 비율에 대해서는 이달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빛여신 관계자는 “대주주와 기타주주의 감자비율은 운영위에서 결정하게 되지만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빛여신은 감자 차등비율이 결정되면 최대한 빨리 주주 및 채권단과 MOU를 체결하고 늦어도 10월까지는 감자를 위한 임시주총을 개최해 감자 및 출자(무이자 전환사채)전환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채권기관협의회에는 전체 채권단 51개 업체 중 하나은행과 청산법인 등 채권액 기준 6.8%가 불참했으며, 참여사 중 10여개 업체(채권액 기준 4.4%)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곳은 대부분이 외국계 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