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에 한미은행이 실시하는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은 일정한 기간내에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분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옵션을 은행이 갖게 된다.
또한 기업이 일정조건 충족시 출자전환 옵션을 행사해 전환된 지분을 처분, 자본이득을 취하고 기업은 저리의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은행을 미래주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은행의 지분참여후에는 재무구조개선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사업성 및 성장가능성이 유망하고 향후 3년내에 증권거래소 상장, 협회중개시장 등록이나 제3시장 지정이 가능한 벤처 및 중소기업으로서 대출을 원하는 기업은 한미은행 전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특히 사업성은 뛰어나지만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벤처기업의 경우 한미은행과 기술신보가 맺은 보증부 협약을 통해 기술신보로부터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한미은행 이종범팀장은 “거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경우에도 자본이득 목적만으로 보유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투자원금 회수수준만큼만 처분한 후 나머지는 우호지분으로 계속 보유해 꾸준한 동반자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