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축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퇴직신청 대상은 근속연수 3년 이상 직원으로 사실상 전직원이 해당된다. 축협은 퇴직희망 직원이 최소 1000명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노조와 합의한 규모는 최대 1500명이다. 현재 축협중앙회 직원은 4000여명으로 계획대로라면 전체의 30%가 감원 대상이다.
축협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감원 대상을 전체 직원의 30%이상으로 늘린 것은 통합농협 출범 이후 예상되는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분산시킨다는 의도다.
특별퇴직금은 3급이하 사원의 경우 평균임금 기준으로 18개월, 2급이상 대리·차장급은 15개월, 1급이상 간부급은 11개월치가 지급된다. 축협은 지난 98년 퇴직 직원에게는 직급에 관계없이 12개월치를 일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급 이상 부장의 경우 현재 34자리에서 10자리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무이상 임원은 이달말까지 전원 사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축협과 농협은 아직까지 40%에 달하는 4·5급 축협직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축협은 축협경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들 직원에 대해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농협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