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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신용금고 집안단속 나선다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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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6-14 20:03

모집인 계약직 전환…연체 관리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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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신용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대출모집인제도가 일부 대출모집인의 추가 수수료 요구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 처음으로 소액 신용대출 상품인 ‘누구나 대출’을 선보인 해동상호신용금고가 대출모집인에 대한 수수료를 증액하는 등 단속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소액 신용대출 상품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해동신용금고는 대출모집인을 계약직 사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교육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는 해동금고가 앞으로 대출모집인의 역할을 신규 대출 발생보다는 연체관리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던 수수료도 건당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모집인이 연결한 대출이 연체없이 6개월 후 연장하면 건당 1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요구 연체율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고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해동금고 관계자는 “누구나 대출의 안정적인 증가를 위해서 대출모집인에 대한 교육 강화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경쟁적인 대출 모집보다는 연체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동금고가 이처럼 대출모집인에 대한 교육 강화와 수수료의 상향조정 및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부 대출모집인이 고객에게 추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도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출모집인이 먼저 대출 요구 고객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 우량고객 위주로 대출을 실시하면 이에 따른 대출모집 수수료를 해동금고에서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즉 과거 월 100건의 대출 모집을 성사시킬 경우 200만원의 수수료만 지급됐지만, 앞으로 월 70건의 대출 모집을 연체없이 성사시킬 경우 연결 수수료 175만원과 연장시 7만원, 연체율 3% 미만시 3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모집인의 수입은 늘어나게 된다.

한편 해동금고는 향후 문제를 일으키는 대출모집인이 발생할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모집인관리와 함께 누구나 대출에 대한 연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어서 타 신용금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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