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은행과 중앙종합금융에 따르면 지난 12일 합병추진위원회를 갖고 법적 문제를 맡을 변호사와 자산실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을 선정함과 동시에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주은행과 중앙종금은 지난 12일 합추위 첫모임을 갖고 우선 전체적 일정과 합병절차에 따른 법적문제를 담당할 변호사와 자산실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을 선정했다.
회계법인은 양사 공동으로 안건회계법인이 담당키로 했으며, 안건회계법인은 실사를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키로 했다. 변호사는 중앙종금에서 한미합동법률사무소를 선정했으며, 제주은행은 현재 김&장법률사무소와 접촉을 하고 있다.
합추위는 각사에서 임원을 포함해 3명씩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무를 담당할 태스크포스팀을 5명씩 따로 두기로 했다. 제주은행은 임윤식이사가, 중앙종금은 김갑진이사가 각각 합추위를 이끌게 된다.
제주은행과 중앙종금은 오늘(15일) 2차 합추위 모임을 갖고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MOU상에 30일까지 합병계약을 체결키로 합의했으나 가능한 안건회계법인의 실사가 끝나는 24일을 전후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합병 형태는 제주은행이 중앙종금을 흡수합병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합추위에서 안건회계법인은 세금문제 등을 검토해 신설법인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측의 흡수합병으로 갈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합병시에는 양사 모두 청산을 한 후 합쳐야 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만만치 않아 대주주 등과 깊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세금문제를 감안해 한 측의 흡수합병 형태로 가는 것이 유리하고, 금감원으로부터 용이하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종금의 흡수합병보다는 제주은행이 흡수합병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앙종금 관계자도 이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합병을 할 것인지 아직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제주은행측의 의견을 비교적 수렴하는 입장”이라며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발표한 종금사 발전방안이 종금사의 증권 또는 은행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은 제주은행이 흡수합병하는 형태를 띨 것이며, 합병은행의 초대 행장도 제주은행측에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은행이 흡수합병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자산규모는 중앙종금이 약 3배정도 크기 때문에 중앙종금의 1대주주가 합병은행의 1대주주가 된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