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손보협회 보험범죄대책팀에 따르면 5개 보험사에 8억1800만원의 보험에 가입한 이某씨에 대해 6개월여에 걸쳐 탐문자료를 수집하고 증거자료를 확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보험금 편취를 위한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하는데 성공했다.
건설업자 이某씨(당시 36세)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9시30분경 충남 서산시 운산면 소재 신창 저수지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채무자 기某씨(당시 60세)와 자녀 2명, 조카 2명을 태운 채 고의로 추락해 본인과 채무자는 추락 후 탈출하고 동승한 어린이 4명을 사망케함으로써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그러나 사고직전 고액보험에 중복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발견한 보험사들은 손보협회 보험범죄대책팀을 중심으로 사고 조사에 들어갔고, 증거자료들을 확보한 후 충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충남지방경찰청은 보험금 편취를 위한 존속살인사건으로 서산지청에 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산지청은 지난 13일 존속살인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이某씨가 사고직전 가입한 보험은 삼성생명의 퍼팩트교통상해보험(3억원) 교보생명의 교통안전보험(2억2000만원) 동양생명의 대형종합보험(800만원) 신동아화재의 전천후보험(2억5000만원) 삼성화재 프리미엄상해보험(4000만원) 등으로 추정보험금만 약 8억원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