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은행과 중앙종합금융에 따르면 지난 12일 합병추진위원회를 갖고 법적 문제를 맡을 변호사와 자산실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을 선정함과 동시에 합병계약서를 체결할 일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주은행과 중앙종금은 지난 12일 합추위 첫모임을 갖고 우선 전체적 일정과 합병절차에 따른 법적문제를 담당할 변호사와 자산실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을 선정했다.
회계법인은 양사 공동으로 안건회계법인이 담당키로 했으며, 안건회계법인은 실사를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키로 했다. 변호사는 중앙종금에서 한미합동법률사무소를 선정했으며, 제주은행은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와 접촉을 하고 있다.
합추위는 각사에서 임원을 포함해 3명씩을 구성돼 있으며, 실무를 담당할 태스크포스팀을 5명씩 따로 두기로 했다. 제주은행은 임윤식이사가, 중앙종금은 김갑진이사가 각각 합추위를 이끌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한건회계법인은 세금문제를 검토해 신설법인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측의 흡수합병으로 갈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합병시에는 양사 모두 청산을 한 후 합쳐야 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만만치 않아 대주주 등과 깊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승인부문과 양측 주주문제 등이 있어 이 부문에 대한 논의는 차후로 미루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