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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보험 등 소수주주권리 행사요건 완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08 15:53

보험회사 설립 최저자본금 차등화

이달 중순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은행과 보험회사, 6조원 이상인 투신사의 소수주주가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보유 비중이 현재의 2분의 1로 완화된다.

이들 금융기관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며 감사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300억원인 보험회사의 최저 자본금이 화재보험 100억원, 해상보험 15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으로 차등화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영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마련한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투자신탁업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은행과 보험회사, 투신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주식보유비중)을 이사해임청구권은 0.5%에서 0.25%로, 회계장부열람권은 1%에서 0.5%로, 주총소집청구권은 3%에서 1.5%로 각각 낮췄다.

은행은 제주은행만 빼고 모두 해당되며 보험회사의 경우 삼성.교보.대한.알리안츠제일.흥국 등 생명보험 5개사, 삼성.현대.LG.동부.서울보증보험 등 손해보험 5개사이다.

투신사는 24개중 한국.대한.삼성.제일.현대.교보.조흥.주은.LG 등 9개가 해당된다.

재경부는 또 자산 100억원이상인 신탁펀드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으며 투신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계열회사 발행 주식의 한도를 10%에서 7%로 축소했다.

보험회사가 계열사에 투.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현행 총자산의 3%에서 2%로 축소하고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여신의 합계가 총자산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들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은 관련 금융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한 변호사.회계사.연구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2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지 2년이 지난 사람으로 규정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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