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 무보증채가 해외 채권단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산될 경우 일물일가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내 채권기관에 대해 역차별한다는 주장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가 대우무보증채 18조 6000억원을 지난 1월말 개산급 35%수준(6조 4000억원)으로 매입하면서 국내채권단과 해외채권단간의 정산비율을 차등 조정해 국내 채권단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외채권단과 정부가 잠정 합의한 대우무보증채 매입비율은 평균 40%로 ㈜대우 32.3%, 대우자동차 35.0%, 대우중공업 67.0%, 대우전자35.0% 등이다.
이에 반해 국내채권단에게는 30%이상의 정산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자산관리공사와 국내 채권단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 투신권의 유동성문제 해결 등 금융시장 안정차원에서 개산급 비율보다 낮은 수준의 정산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자산관리공사는 해외채권단에 대해서 높은 비율의 정산에 합의한 것은 대우계열사의 워크아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해외채권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내 채권단들은 이는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해외채권단에 대해서는 매입 비율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수익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이익분배방식(out of the money Warrant)을 채택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내채권단은 대우 계열사의 워크아웃계획 약정에 의해 채무조정된 채권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자산관리공사가 지고 이달 20일까지 해외채권단과 동일한 조건으로 정산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의 다른 관계자도 “ 대우채권에 관한 적정한 시장가격은 청산가치가 아닌 계속기업을 전제로 산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실사함으로써 대우계열의 기업개선작업에서 과도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채권단은 대우 주력 4개사와 대우통신, 오리온전기, 대우전자부품, 대우자동차판매 등 비주력 8개사등 총 12개사에 대해 41.08%의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