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는 산업.하나.조흥.국민.한빛은행과 서울보증보험 등 36개 금융기관이 참석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전체 채권단으로 부터 7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새한그룹의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진다`며 `채권단마다 입장차이가 조금씩 있어 워크아웃이 수용될지는 예측키 어렵다`고 말했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모두 3차례까지 열릴 수 있는데 3차 전체회의에서도 부결될 경우 기업구조조정 위원회가 조정안을 내게 되고 채권단이 이를 거부하면 ㈜새한은 청산절차를 밟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채권단은 지난 27일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새한워크아웃 수용안을 부결시켰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