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의 경우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 가결 기준인 75%에 못미치는 58.76%의 찬성 밖에 얻지 못해 부결됐다. 최대 채권기관인 산업은행이 (주)새한의 경우 워크아웃을 통해 단기간내 회생이 가능하지 않다며 법정관리등 장기간 특수관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10일이내에 열어 ㈜새한의 워크아웃을 다시 논의한 뒤 수용여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입장이 확실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한의 채권단은 산업 하나 조흥 국민 한빛은행과 서울보증보험 등 36개 기관이며 새한미디어 채권단은 하나 신한 서울 한빛은행과 현대캐피탈 서울보증보험 등 22개 금융기관이다. 한편 새한그룹의 전체 부채규모는 2조1556억원이며 이중 금융권부채가 1조9392억원, 비협약채권이 2164억원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