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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퇴사한 설계사 환급세 3년내 찾지 않으면 자동 소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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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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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매년 설계사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초과징수된 세액에 대해 환급처리를 해 주고 있으나 퇴사한 설계사는 통장확인이 불가능하여 환급처리가 제대로 ㅗ디지 않았다.

이에 흥국생명은 이들에 대한 환급세 지급을 적극 조치해주기 위해 안내장 발송을 통한 개별통지를 마치고 매달 14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으로 신청한 건에 한해 해당월 말일에 환급금액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있다.

현재 13,703건에 4억7천8백만원이 미처리되어 있으며, 만약 환급금을 3년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회사 잡수익으로 잡혀 찾아갈 수 없으므로 신속히 영업점이나 콜센터로 문의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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