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16일 지난 `98회계연도(1998.4∼1999.3) 결산시 관계회사 ㈜한금에 대한 화의채권과 화의성립 이후 발생 매입채무 15억여원을 부당 상계처리한 한국금속에 대해 시정요구와 함께 주의조치했다.
증선위는 당시 한국금속의 외부감사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또는 각서를 제출토록했다.
증선위는 또 비상장기업인 동신섬유, 신일정밀, 신도종합건설 등 3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조치를 부과, 올 사업연도 결산시 외부감사인을 회사가 임의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역시 비상장기업인 한도전자, 영신사, 동룡건설, 훼미리사업개발, 광영토건, 신세계음향 등 6개사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고 동양마트, 대우캐리어, 상암기획 등 3개사에는 각서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