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8일 생보사 상장시 자산재평가분과 상장차익의 관련 주주와 계약자몫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외국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6월20일께 나오면 7월중 삼성.교보생명 상장에 대한 정부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근(李容根) 금감위원장은 이날 오전 소속기관 간부회의에서 삼성.교보생명 상장과 관련한 외국 전문기관의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연내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놓고 별도의 공청회를 열지 않고 이미 열렸던 4차례의 공청회 결과와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종합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미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충분한 여론 수렴작업을 거친만큼 관련 감독규정 개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교보생명 상장을 위한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는 작년 12월 지난 90년 당시 두 생보사의 자산재평가차액중 내부유보액을 전액 계약자몫으로 보고 상장시 이 부분을 주식(제1안)이나 주식및 현금(제2안)으로 과거와 현재 계약자에게 배분토록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자문위가 마련한 제1안은 전체지분중 계약자몫을 삼성생명의 경우 30.2%, 교보생명은 24.7%, 제2안은 삼성 21.9%, 교보 23.1%로 했다.
또 배당상품의 이익배분 기준도 현행 계약자 85%, 주주 15%에서 계약자의 공헌을 더 크게 고려해 계약자 90%, 주주 10%로 주주몫을 5% 깎았다.
이에대해 삼성.교보생명은 주식회사의 본래 취지나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정부는 이를 의식, 제도마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의 전문기관에 생보 상장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