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장이 안된 생명보험,투신 부문에서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한꺼번에 기존의 8분의 1 수준까지 낮춰진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비율을 상장법인의 2분의 1로 완화하는 대형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종금,보험은 자산 2조원, 투신은 신탁자산(수탁고) 6조원으로 규정한 각 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으며 5월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산규모가 기준을 넘는 금융기관은 ▲종금사가 한국,한불,아세아,동양,중앙 등 5개사 ▲보험이 삼성,교보,대한,제일,흥국,동아,신한생명과 삼성화재,현대해상,LG화재,동부화재,서울보증 등 12개사 ▲투신은 대한,한국,현대,삼성생명,제일,교보,서울,조흥,주은, LG 등 10개사이며 은행은 제주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된다.
증권사의 경우 이미 증권거래법시행령이 공포돼 자산 2조원이 넘는 대우,대신,LG,동원,현대,동양,삼성,현대투신 등 8개사에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행사 요건은 기본이 대표소송권 0.01%, 이사.감사해임청구권,위법행위유지청구권,청산인해임청구권 각 0.5%,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1%, 업무검사청구권,주총소집요구권 3% 등이며 자본금 규모가 1천억원이 넘으면 대표소송권만 빼고 모두 절반 수준이 적용된다.
한편 증권거래법상 기본 요건은 본래 상법상 요건의 2분의 1 수준이어서 이번 조치로 대형 생보사와 투신사 등 비상장 금융기관의 경우 요건이 기존의 8분의 1 수준까지 완화되며 같은 업종의 금융기관 사이에서도 자산,자본금 규모에 따라 요건이 최고 8배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예컨대 투신의 경우 한화투신운용은 신탁자산규모가 6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원칙만을 적용받아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등 행사에 1.0%의 지분이 있어야 하지만 자산 6조원이 넘고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현대투신운용은 4분의 1인 0.25%, 자본금도 1천억원을 넘는 한국투신은 8분의 1인 0.125%만 있으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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