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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대한 · 현대 · 동양투신 뮤추얼펀드 허용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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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11 13:06

거래량 적은 종목 공매도 금지 추진

정부는 이달중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고쳐 뮤추얼펀드 운용이 금지됐던 한국, 대한, 현대, 동양 등 4개 대형 투자신탁회사에 뮤추얼펀드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일정조건하에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하반기부터 주식형 등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이정재(李晶載) 부위원장은 11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발전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정책협의회는 지금까지 고유계정의 자본잠식으로 뮤추얼펀드 운용이 금지됐던 한국, 대한, 현대, 동양투신에 이를 허용, 이달부터 판매토록 하는 한편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단계적 허용방안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되는 만기 5년이상 펀드를 이달부터 판매토록 했다.

채권수요 기반을 넓혀주기 위해 투신사의 가장 경쟁력있는 상품인 후순위채(CBO)펀드와 하이일드 펀드의 투기등급채권 최소 편입비율을 기존의 50%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편입 투기등급채권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된 주식 공매도제도와 관련 종목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공매도를 금지하되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증권사가 사안에 따라 수탁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거래량의 일정비율을 정해 기관투자가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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