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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500억원규모 단위금전신탁 판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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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04 16:19

대출원리금 상환 …보험료납입 10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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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이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특별지원 조치를 마련했다.

손.생보사들은 구제역 파동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축산농가 중 자사 보험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늦춰주고 보험료 납입을 연기하는 조치를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한생명과 삼성생명은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본 축산농가 보험계약자들에게 대출 원리금의 상환유예 및 보험료 납입연기 등의 특별 지원조치를 4일부터 취하기로 했다.

대상은 구제역 피해농가 중 자사 보험계약자이고 신청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가까운 영업점에 가면 신청할 수 있다.

약관대출 원리금은 오는 9월말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오는 10월부터 2001년 3월말까지 나눠 갚으면 된다.

보험료 납입도 마찬가지여서 9월말까지 연기한 후 10월부터 내년3월말까지 분할 납부토록 하되 이 기간중에는 보험료를 안냈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약관대출 원리금 상환과 보험료 납입을 3개월 유예한 후 오는 8월부터 분할상환.납입토록 했다.

손보업계도 9월말까지 대출원리금 상환과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분은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3월말까지 연체이자 없이 분할 납부토록 했다.

손보사들은 구제역 피해 농가가 약관대출을 신청하면 접수후 24시간안에 신속히 돈을 내주기로 했다.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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