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노협이 IMF이후 동결됐던 임금환원차원에서 두자리수 임금인상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교섭방식도 공동교섭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측과의 절충점 찾기가 쉽지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가운데 삼성생명은 이미 전년대비11%수준의 임금인상률에 노사가 합의, 앞으로 전개될 업계 임금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 생노협은 지난 28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공동교섭방침을 정하고 생보사 사장단과 생보협회에 오는 7일 첫 공동교섭을 갖자고 제의한 상태이다.
생노협의 임금인상안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지만 총액기준 13%수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생노협관계자가 밝혔다. 또 노조원 자격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 또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과장급을 노조원 자격에 포함하고 있는 생보사와 그렇지 못한 생보사가 공존하고 있어 전생보사들에 대해 노조원자격을 과장급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보협회와 생보사들은 이같은 생노협의 공동교섭방침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과거 전례로 볼 때 생노협의 의도와 달리 공동협상이 무산되고 개별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별협상이 되더라도 단위노조들이 생노협이 예상하고 있는 13%수준의 임금인상률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IMF이후 2년간 생보사들의 임금이 동결된 점을 고려할 때 임금인상요인은 충분하다는게 객관적인 인식이지만 총액기준 13%수준은 사측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여전히 부담스런 수치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생명은 생노협의 공동교섭방침에도 불구 예년과 다름없이 최근 독자적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삼성생명이 갖는 업계내 위상등을 고려할때 삼성생명의 임금협상결과가 생보업계전체 임금협상을 좌우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삼성생명노사양측이 타결한 임금인상안은 기본급기준 6%이지만 IMF이후 삭감됐던 100%의 상여금을 환원, 이를 감안할 경우 기본급기준 11%의 인상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생명은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추가로 실시하고 과장급까지로 제한했던 연봉제를 올해부터는 대졸 사원급으로 확대했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