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는 시가회계를 원칙으로하는 회계제도변경으로 2000년12월이후엔 자산재평가가 제도적으로 금지되는데 따른 것.
따라서 생보사를 중심으로 올해중 자산재평가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재평가를 하더라도 이는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및 자본의 증가로만 나타나게 되는데, 차익은 계약자9 주주1의 비율로 나뉘게 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보유부동산중 일부가 계열사로부터 저가에 구입한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자산재평가를 하더라도 차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생명 또한 경영정상화추진과정에서 몇차례 자산재평가를 실시, 추가로 할 대상이 없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