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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망으로 기업부도.감사의견 파악`-금감원

이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25 18:54

후순위채펀드 판매위해 마구잡이 발행

투신권에서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가 당초 도입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MMF와 CBO를 편입시킨 후순위채 펀드 외에 달리 판매되는 펀드가 없다 보니 투신사들로서는 후순위채 펀드를 설정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CBO를 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투신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본래 투신사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부실채권을 담보로 자산을 유동화함으로써 투신 신탁부문을 클린화하기 위해 도입된 CBO가 애초 취지와 달리, 수탁고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ABS발행과정에서 중시되는 부실자산의 스트럭쳐링(Structuring) 등을 무시한 채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발행만 하고 보자는 식이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초 첫 발행 이후 그동안 국내시장에서 발행된 투신권 CBO만도 6조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올들어 발행된 전체 ABS물량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한 대투와 현대, 제일, 동양오리온투신 등 내달에도 3조원 이상이 발행될 예정이며, 한빛, 대신, 주은투신 등도 CBO발행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업계 ABS실무자는 “투신권 CBO 발행이 늘고 있지만, 이들 CBO에 편입된 실제 부실채권은 20%수준도 안된다”며 “이는 공모주청약 20% 우선배정 등 메리트를 가진 후순위채 펀드를 판매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한 것”이라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간사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에서도 투신권을 꼬집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후순위채 펀드의 경우 약관상 CBO를 25%이상 편입해야 하며, BB이하 채권이나 후순위채를 50% 이상 끼워넣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후순위채를 확보하기 위해 CBO발행시 스트럭처링을 무시하고 선순위채와 후순위채 비율을 편의대로 조절하거나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정상채권을 포장만 해 유동화시키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CBO 도입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투신사들이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어 ABS시장은 물론 공모주시장까지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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