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매매거래 정지기간 : 2000년 3월 23일~2000년 3월 27일(3일간)
3.근거규정 :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73조 및 동규정 시행게칙 제 74조의 2 제1항
4.매매거래정지예고
-매매거래정지종목의 주가가 매매거래재개일부터 3일이후에 거래정지 전일종가에 비해 10%이상 추가 상승하면 3일간 다시 매매거래정지 될 수 있음. 단,당일종가가 전일이 비해 하락한 경우는 매매거래 정지를 하지 아니함.
-근거규정: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의 2 제5항
<한국증권거래소>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