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新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보험사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보험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차주의 미래채무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신용평가모형(Credit Risk Model)을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新자산건정성 분류기준 운영을 위해 보험회사의 자체 건전성 분류기준의 내규를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들이 완료되면 내달부터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두달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따른 보험회사 수지와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보험회사에 FLC의 도입을 준비토록 공문을 시달했으며, 지난 2월에는 보험회사에 적용될 FLC 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금감원은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오는 6월경 보험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 본격적으로 새로운 자산건정성 분류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