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상품관리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했는데 상품관리규정의 시행시기를 내달 1일로 하되 한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상품에 대해서는 4월30일까지 이를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자유화되고 무배당보험의 개발범위 제한이 없어져 모든 종류의 보험상품을 무배당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가보험료의 할인을 자유화했는데 할인요건이나 할인율 등은 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약 부가는 일반적인 상품개발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원칙만 제시함으로써 특약부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와함께 신계약비 적용은 자유화하되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할 수 있는 신계약비의 최고 한도 설정으로 최저 해약환급금을 보장토록 했다.
단체보험에서의 보험료 적용방법도 개선했는데 단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단체위험별 위험률이나 단체의 평균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상품개발기준과 표준약관 등도 개선했는데 부담보기간의 설정 대상을 암으로 축소했으며, 계약의 소멸 사유를 사망 등 보험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해약환급금 계산 방식 가운데 신계약비 상각기간을 7년 상각으로 변경하고 퇴직보험의 보험료 재계산 금액의 처리방법도 책임준비금이 단체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한편 계약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을 확대하고 소멸시효를 명기토록 했으며, 생보의 경우 청약서와 보험증권 양식도 불필요한 고지의무사항 기재를 제한하는 등 자유화했다.
손보 중 특종보험이나 장기보험의 면책조항을 축소했다. 음주·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일반여가활동 중 발생한 위험운동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토록 했다. 또 자동차보험의 경우 천재지변이나 도난 등의 사유로도 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