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사는 지난 1월 법령 개정에 이어 4월 1일부터 일괄공고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괄공고제도는 1년 동안 진행될 공매 정보를 한번에 발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1공고 1공매의 형식을 취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 제도 도입으로 매각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식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