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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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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09 10:07

서울보증, 하반기부터…시중은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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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대출해 준 후 이를 상환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9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개인에게 대출해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론신용보험’을 개발 중인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금감원의 인가를 받아 오는 하반기부터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 초기인 만큼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판할 예정이며, 다른 금융기관은 은행과의 계약 체결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금고사에서 서울보증보험 측에 이와 관련한 보험가입 여부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울보증 측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시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훗날을 기약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는 ‘예금자보호 보증보험’이라는 신상품 개발과 관련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는 내년부터 2000만원까지만 원리금이 보장되는 부분 예금자보호제도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그 범위를 넘어서는 예금을 보장해주는 신상품을 서울보증보험측이 개발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을 일축한 것이다.

서울보증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 서울보증이 경영정상화 단계에 있는 만큼 무리라는 판단이 들어 더 이상 진전을 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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