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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계, 조사업무 절반으로 뚝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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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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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72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감리종목을 지정하고 동 세칙 제74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를 예고한다.

1. 지정종목 대창공업(우)(이상 1종목)

2. 지정일 : 2000.3.9

3. 매매거래정지예고 : 감리종목 지정일 3일이후의 종가가 지정일전에 비해 20%이상 상승하는 경우 3일간 매매거래정지 될 수 있다. 단. 당일종가가 전일에 비해 하락한 경우는 매매거래 정지를 하지 아니한다.

<한국증권거래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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