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명에서 도입한 사망속보제는 사망사고 발생시 설계사나 영업소장이 본사로 유선통보하면 접수일로 부터 3일이내에 조사요원을 현지에 신속히 파견, 조기에 처리토록하는 제도로 사고 보험금 5000만원 이상 건을 우선 처리토록 했다. 별도로 약관상 지급 가능 판정건에 대해서는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현지에서 즉시 지급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현대생명은 1억원이상의 고액 사고시에는 본사나 각 지점장이 사고보험금을 집적 유가족에게 방문, 전달토록 하는 방문지급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고 했다.
현대생명 관계자는 "보험금의 늦장 지급에 따른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이와같은 서비스를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