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보·현대생명에 따르면 이 두 생보사는 국민들의 실질 의료비 부담 가중을 덜고 이를 보완해줄 목적으로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교보·현대생명의 상품은 의료보험과 달리 만기시에는 이미 납입한 계약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는 만기 환급형으로 의료보험법상에서 정한 법정급여 총액 10만원이 넘어설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일정비율로 지급해 준다.
특히 일반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MRI나 초음파, 레이저 검사 등 고가의 첨단 의료기기 치료비를 보장함으로써 실질 혜택 범위를 넓히고 있어 고객 수요를 창출할 전망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와관련,“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치료비, 항앙치료 등 입원치료비 보장하고 있어 이번 개인의료보험 판매가 공적의료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의료보험제도의 선진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병원비 지급절차는, 교보의 경우, 보험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입원 또는 진료를 받은 고객이 병원에 보험증권이나 카드를 제시하면 병원은 고객의 계약 사항 확인후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병원비를 병원에 직접 지불한다. 그러나 병원비 부족분은 고객이 직접 메워야 한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