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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부사장 중심 경영체제 구축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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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02 09:22

진입제한 규정 폐지…사이버 보험회사 활기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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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보험료 자유화와 함께 자동차보험업의 진입제한까지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자동차보험 시장이 일대 변혁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자동차보험업의 경우 진입이 제한돼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보상처리를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위와의 협의를 거쳐 보험감독규정을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보험감독규정상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별로 각 1개소 이상의 보상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각 보상담당기구마다 서울 25명 부산 7명 등 일정규모의 보상담당인력을 확보·유지해야만 자동차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이 규제조항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또 보상담당기구나 인력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이 기준을 갖추기 위해 업무제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1개사로 제한해온 규정도 폐지할 방침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보업 진입규제가 풀리면 신규로 자동차보험업에 진출하는 업체의 경우 보상조직이 없을 경우 기존 손보사 등과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타금융기관의 보험자회사 설립이나 사이버 보험회사, 외국 자동차보험 전문회사 등의 자보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리젠트 그룹에 매각된 해동화재의 경우 사이버보험회사로의 전업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리젠트측은 해동화재를 ‘온라인보험회사’로 사명을 바꾸고 자동차보험이나 일반보험으로 판매상품을 특화해 사이버보험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자보업 진입 규제가 풀릴 경우 보상조직은 기존 손보사에 아웃소싱하고 해동화재는 보험판매만 하는 영업전략이 가능해지기 때문.

또한 업계는 몇 년전 손보시장 진출을 꾀했다 실패한 교보생명이나 방카슈랑스가 가능해진 은행권의 자동차보험 자회사 설립도 전망하고 있다. 이미 방카슈랑스가 상당부분 진행된 외국의 경우 은행권의 보험자회사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외국 직판회사의 자보시장 진출이다. 이 경우 일본과 같이 이들 외국계 직판회사들이 통신판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자보료 할인을 주도하면 자보시장 잠식은 물론 시장 혼탁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보 손해율이 악화되고 이에 따른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등 자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장 자보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자보산업이 안정되면 자동차보험회사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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