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료에 이를 반영키로 했으며, 2년전 음주운전 사고까지 이를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또 질병보험의 3개월 면책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진사의사를 채용하거나 고지의무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약관 개정작업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약관은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음주·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상하도록 변경하고, 자보 가입자 중 자동차사고나 도난의 경우 계약자가 책임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던 것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상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망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변경했다.
특히 암, 고혈압 등 질병위험을 담보하는 모든 계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았으나 이를 질병 중 ‘암’의 경우에만 부담보기간을 두도록 하고 그외의 질병담보는 계약일 이후부터 보상하도록 바뀐다.
이처럼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업계는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음주·무면허운전중 사고에 대한 면책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자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료는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손담보 가입률이 75.5%이고, 대부분이 1500만원을 한도로 가입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연간 100억원을 상회하는 보험료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반면 상해보험은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위험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추가보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보와 상해보험 모두 기존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적용해야 하는 관계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험금 청구시효기간이 2년인 관계로 그때까지 청구한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개별사안별로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질병보험의 경우 암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 대기기간을 폐지함에 따라 진사계약을 확대하고 고지의무를 철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계약전 진단을 전담할 의사를 채용해야 하고, 계약전 발병한 경우와 구별이 안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등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