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 종목별로 구분계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촉박한 시일내에 자산을 분리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업계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손보사 상품 가운데 소멸성 보장보험인 일반보험과 저축성 성격의 장기손해보험의 구분계리를 위한 업무장벽(fire-wall)을 설치해 생보와 같이 장기손해보험 계약자에게도 배당을 실시토록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일반보험과 장기보험간 업무장벽 설치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한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모든 자산을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 않다”며 “설령 업무장벽이 완벽하게 설치됐다 하더라도 장기보험에서 이익이 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간적, 인적, 물적 비용을 감수해가면서 이일에 매달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보업계가 계약자 배당에 회의적인 좀더 근본적인 이유는 주주들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는 생보사와 달리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들이 계약자 배당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 계약자배당제도 자체가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이 상충되는 만큼 주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생보사의 경우 계약자 배당 몫과 상장문제가 민감하게 얽혀 기업공개 자체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감원이 지나치게 성급한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손보업계는 관련 작업반이 구성돼 있기는 하나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도 금감원은 이미 계약자 배당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만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