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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중소기업 지원 ‘무제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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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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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화증권이 과거 한화종금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의 책임을 지고 1천30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창업투자회사인 한화기술금융㈜의 설립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한화증권은 총 100억원을 출자해 한화기술금융의 보통주 200만주(지분율 89.29%)를 취득하게 된다.

승인조건으로 한화증권은 이날부터 6개월이내에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300억원의 경제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인허가 지침상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등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거나 업무영역을 확대할 경우 구조조정에 투입됐던 재원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한화그룹은 지난 98년 종금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됐던 한화종금의 대주주로서 당시 한화종금에 투입됐던 공적자금을 분담해야 한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98년 한솔종금이 퇴출됐을때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던 한솔그룹의 한솔금고가 지난해 12월 부국금고를 인수할때 1천200억∼1천300억원 가량의 후순위채나 증금채를 매입하기로 했던 것에 이어 두번째다.

한화증권의 경제적 책임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금감원과 협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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