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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리스크 관리 ‘비상’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25 13:27

인터넷을 통해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공모하면서 당국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2개사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주식공모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한 이 회사 대표 등 임원 2명이 특별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이매진과 ㈜인터코리아앤모야 등 2개사에 대해 3천900만원, 1천31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매진은 지난해 9월 3일 실시한 유상증자때 투자설명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 모두 318명으로부터 총 26억원을 모집했으나 사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코리아앤모야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친 공모 증자로 9억8천만원을 조달하고 이어 사모증자로 1억1천600만원, 사모전환사채(CB)발행으로 5억원을 조달했는데 사모방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아 모집으로 간주, 모집금액이 총 10억원을 넘었으나 역시 사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거래법 8조 및 동 시행규칙 2조는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총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그 발행인은 사전에 금감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회사 이모 대표이사와 심모 이사 등 2명은 주식공모나 CB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15억9천800만원중 70% 이상을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임원의 특별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발행시장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투자풍토 조성을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한 주식공모 등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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