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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9월부터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첫 판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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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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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면서 회사내용을 과대표시하거나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다스칸의 이사 차지혁(車智赫)씨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인터넷 공모 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허위.부실문서를 이용, 인터넷을 통해 유가증권을 모집한 ㈜미다스칸과 이 회사 이사 차지혁, 포롬디지탈㈜과 이기붕(李基朋)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고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마이존크리에이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차씨는 작년 10월 624명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7억5천500만원 규모의 주식을 공모하면서 “모 벤처캐피털이 주당 액면가(100원)의 50배인 5천원에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1차분 3억원을 투자했다”고 선전했으나 3억원중 7천만원은 기존주주의 주식을 주당 700원에 매입한 것이고 나머지 2억3천만원은 차입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차씨는 또 카드사업 및 카드멤버십 맞춤광고사업 등과 관련해 실현가능성이 없는 매출액 및 순이익 추정내용을 공고해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99년 6월에 설립된 이 회사는 99년 매출액 114억5천700만원, 순이익 16억8천200만원을 기록하고 오는 2001년에는 매출 1조1천84억원, 순이익 1천903억3천5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선전했으나 실제 작년 카드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객관적인 자료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회사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한 삼화회계법인 김재수(金載洙) 공인회계사는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미다스칸도 지난해 주식공모시 총 모집금액이 10억원을 넘었으나 사전에 금감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포롬디지탈㈜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이 회사 이기붕 대표이사는 작년 10월과 12월 주식공모시 1주당 자금부담 내역이나 삼일회계법인의 자문 및 의견표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를 해 투자를 유인, 5억6천300만원의 공모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이밖에 역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마이존크리에이션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추후 사모증자 주식에 대한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사실을 감안해 경고에 그쳤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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