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감원에 따르면 2000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손보 장기보험에 대해 특별계정을 실시, 1년후인 2001년부터 계약자 배당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표준책임준비금 제도가 도입돼 특별계정이 실시되면서 가능해진 것인데, 특별계정이 실시되면 장기보험과 다른 종목간 자산이 구분돼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관련 상품개발에 나서는 등 대응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금감원이 상품 운용과 관련한 최소한의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기존 계약자의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또 기존 상품을 무배당 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분리계정에서 이익이 나면 내후년 사업연도부터 배당을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개략적인 방침은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달 초까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뒤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손보업계가 금감원의 조속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하는 이유는 기존 상품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의 중론은 기존의 장기보험은 보험회사가 이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들은 이를 소급적용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어서 당국의 방침이 주목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