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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법률 통합 기능별 규제 전환 ‘바람직’

박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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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03 11:27

투신업계 대우채 손실 4조4000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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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 관련 손실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자 투신사들이 이에따른 손실을 결산에 분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금감원에 강력 건의하고 나섰다. 투신사들은 대우채권 손실을 손비처리해 세금부담을 줄여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 신탁재산의 개인 및 일반법인 보유분 8조1000억원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뒤 발생하는 손실은 총 4조4000억원(평균 지급율 90%가정)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투신사들은 당초 대우채권 회수율을 60%정도로 예상했으나 35.1%로 낮아진데다 대우채권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대형 투신사의 경우 회수율이 18%인 ㈜대우채권 보유비중이 높아 손실이 크게 증가했다.

투신사들은 이에 따라 대우채로 인한 손실을 5년간 나눠서 상각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건의했다. 투신사들은 건의서에서 “손실을 일시에 반영할 경우 투신사 재무구조가 악화돼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투신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등 일부 투신사는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코스닥등록 추진등 경영정상화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공적자금 회수도 곤란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투신사 관계자는 “과거 은행의 경우 기아차 법정관리 신청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낮춰줬고 은행과 증권사의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분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말했다.

투신사들은 이와함께 대우채 손실분을 손비처리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 것을 재경부와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같은 투신사들의 건의에 대해 금감원은 투신사들의 상황을 감안, 이연상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연상각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다만 손비인정 문제는 재경부와 국세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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