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종목 : 신호유화(우), 경농(우), 삼성중공업(우), 현대정공(우), 쌍용양회(2우B), 두산건설(2우B), 남선알미늄(우), 한화(2우B), 대림수산(우), 세우포리머(우), 성신양회(2우B), 덕성화학(2우B), 쌍용화재(2우B)(이상 13종목)
2. 지정일 : 2000. 2. 1
3. 매매거래정지 예고 :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의 종가가 지정전일에 비해 2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일간 매매거래정지 될 수 있다. 단. 단일종가가 전일에 비해 하락한 경우는 매매거래 정지를 하지 아니한다.
<한국증권거래소>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