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과 갑을방적은 지난 98년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되면서 각각 1444억원, 2122억원등 총 3566억원의 채무조정과 함께 수출금융 및 이자감면등의 지원을 받았으나, 주변 영업환경의 영향등으로 인해 채권단이 추가 출자전환등 2차 채무조정을 모색해 왔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을 비롯한 갑을 채권단은 주초 2차 채무조정을 위한 사전회의를 갖고 ㈜갑을에 2516억원, 갑을방적에 3294억원등 총 5810억원을 추가로 출자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채권단은 이번 방안에서 출자전환의 경우 액면가 5000원에 출자하되 2003년 12월말까지 출자분에 대한 처분을 금지토록 했다.
또 ㈜갑을 1527억원, 갑을방적 3467억원등 99년말 기준 약 5000억원에 달하는 잔여채권에 대해서는 오는 2003년 12월말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금리는 2003년 이전까지는 6.5%, 2003년부터는 10%로 각각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올 1월부터 12월말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고 내년부터 매 분기말에 이자를 받기로 했다.
갑을의 워크아웃 협약대상 채권은 ㈜갑을 5875억원, 갑을방적 8090억원등 총 1조396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