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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업계, 투신 금리선물 매입헤지 허용 촉구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1-25 09:16

투자신탁회사의 금리선물 매입헤지를 허용하지않고 있는 투신약관이 선물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파생상품 투자의 경우 현행 투신약관에 신탁재산으로보유중인 채권의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금리선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긴 하나 매도헤지거래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투신사들은 금리가 하락해 채권가격 상승이 예상돼도 선물을 매입할수 없고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선물이 저평가되고 현물이 고평가되면 선물을 매입하고 현물을 매도해야 하는데 선물매입을 할 수 없어 차익거래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매입헤지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투신사들의 시장참여도가 높아질 수록 매도물량의 압박으로 인해 채권가격이 적정가보다 저평가되는 시장왜곡현상까지 빚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선물업계 관계자들은 채권현물시장의 경우 주식시장과는 달리 충분한유동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현물을 필요에 따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사항으로 돼 있는 투신약관을 고쳐 투신사들에 매입헤지를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채권시가평가제가 시행되면 채권운용과 관련, 다양한 선물거래전략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투신사들에 매도헤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경우 시장왜곡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선물업협회는 매입헤지의 경우 투기적인 거래인지 매입헤지거래인지를 현실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계약금액이 신탁재산의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선물매입 한도를 설정한다면 과도한 손실위험을 막을 수 있고 선물매입에 따른 신탁재산의 효과적인 운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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