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감원은 나라종금 영업정지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다른 종금사로 확산되지 않도록 9개 종금사가 개별 은행들과 RP거래 약정을 맺어 자금지원을 받도록 했다.
또 투신사 및 투신운용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주거래 은행들이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지난 22일 동양종금-외환은행, 한국종금-하나은행, 울산종금-주택은행, 금호종금-조흥은행, 경수종금-한미은행, 아세아종금-국민은행, 한불종금-신한은행, 영남종금-한빛은행, 중앙종금-기업은행 등의 짝짓기를 통해 종금사들이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은행들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종금사들의 유동성을 파악해 본 결과 나라종금 외에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 종금사는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 주거래은행과 종금사가 RP거래 약정을 맺어 자금지원을 해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종금사 보유 대우채권을 매입해 주도록 하고 종금사 업무영역 확대, 증권사 전환 및 증권사와의 합병등 종금사 구조조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한편 내달 8일 일반법인 및 개인에 대한 대우채 환매비율이 95%로 확대되는데 따라 투신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비, 금감원은 2조원의 증금채를 발행, 채권안정기금이 인수토록 해 한투와 대투에 1조원씩 지원하고 자산유동화증권 3조원을 발행, 역시 한투와 대투의 유동성 부족을 덜어주는 외에 주거래 은행과 투신사들이 RP거래 약정을 맺어 국공채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도록 방침을 통고했다.
금융당국자들은 “투신사 역시 대우채 환매비율 확대에 대비, 그동안 보유 유가증권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2선대책’으로 은행들과 RP거래 약정을 체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대해 은행들은 종금사나 투신사가 RP거래를 위한 국공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 그렇다고 CP나 회사채를 담보로 자금지원을 할 수도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은행관계자들은 상당수 은행들이 투신사 수익증권에 자금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투신사를 지원하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종금사에 대한 지원 역시 RP거래가 어려울 경우 예금보호가 되는 종금사 자발어음을 매입하면 되지만 3개월간 자금이 묶이는등 쉽지않다는 반응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