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종합기획부 담당 임원들은 지난 18일 모임을 갖고 상법상 원칙에 충실해 3월 중순 이후 정기주총을 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자체 결산이 끝나면 이에 대해 외부회계 감사가 보름간의 일정으로 2월 초순까지 진행되고 그 결과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감사에게 넘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된 결산 결과를 감사에게 넘기는 시점이 상법상 주총 개최 6주전이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은행들의 정기 주총은 3월 15일 이후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1월초로 소급 개최함으로써 주총을 2월말에 열어왔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